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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추가 모집

오는 6월 21일까지 68동 2차 접수

  • 웹출고시간2024.05.19 13:16:48
  • 최종수정2024.05.19 13:16:48
[충북일보] 세종시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 물량은 빈집 18동, 슬레이트 처리 50동 등 모두 68동이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해치면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택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 200㎡까지 전액,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건축물(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년 동안 50% 경감되며 공공활용 동의 때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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