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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웹출고시간2023.05.01 14:38:30
  • 최종수정2023.05.01 14:38:30
[충북일보] 괴산군이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이동해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이달 초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해 발송한다.

납부서 금액을 입금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 원이 초과한 때에는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5월 한 달간 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며 "신고기간 내 전담콜센터(1661-6800)를 운영해 납세편의를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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