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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9 12:47:47
  • 최종수정2023.02.19 12:47:47
[충북일보] 영동군은 영농활동 안정을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연간 보험료는 안전 보험 일반 1형 기준 연 10만1천 원 정도로 거주지 지역농협에 가입 뒤 1년간 보장한다. 정부와 도, 군에서 90%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영동에서 지난해 6천416명의 농업인이 안전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안전 재해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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