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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노후 대기배출시설 교체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23.02.13 16:26:05
  • 최종수정2023.02.13 16:26:05
[충북일보] 충북도는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95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노후 시설과 함께 최근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물인터넷(loT) 측정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장도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은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후 3년간 시설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지,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도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주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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