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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큰 성과

1천25필지 접수, 총 831필지 등기 완료

  • 웹출고시간2023.02.13 10:45:50
  • 최종수정2023.02.13 10:45:50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등기신청 기간을 끝으로 종료됐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중 1천25필지가 접수돼 미등기 토지 293필지를 포함해 총 831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12월 충북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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