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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2 17:53: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보호비 명목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충주 모 폭력조직 두목 C(48)씨에 대해 갈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업소를 보호해주고 경찰단속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매매업소 업주인 B씨로부터 매달 200만∼300만원씩 모두 3천55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다른 업소에서도 돈을 뜯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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