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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 '철퇴'

내달 8일까지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3.08.13 14:59:55
  • 최종수정2023.08.13 14:59:55
[충북일보] 보은군은 다음 달 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을 점검한다.

군은 농지 조건 완화에 따라 급증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자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자격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신규자, 군 외 경작자,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등을 말한다.

군은 이들에 관한 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바 있다.

부정 수급자는 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등록 제한 최대 8년 등의 처분을 받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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