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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새롭게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는 특정한 제도가 도입되고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정착된 후에, 다시 한번 제도가 진화해 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가 도입될 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긍정적인 개념이 되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전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4.8%가 자치분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0.2%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개념적으로 인식되어 온 '주민자치' 원리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였다. 주민들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주민이 소극적 감시자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때 효과적이다. 보육, 노인복지, 환경개선, 지역문화·예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우선 지역에 배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하위법령에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 정책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의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 관련 이슈를 논의했지만,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지역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없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전부개정의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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