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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바르게살기충주시여성회, 불법촬영근절 업무협약

성범죄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웹출고시간2018.11.22 10:15:45
  • 최종수정2018.11.22 10:15:4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와 바르게살기운동충주시여성회는 22일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불법촬영 범죄예방 및 홍보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바르게살기여성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월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불법 영상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순애 회장은 "불법촬영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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