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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4 17:16:51
  • 최종수정2018.10.04 17:16:5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 엉터리 행정처리가 무더기로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05건의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8~21일 이뤄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된 위반업체나 의심업체의 행정처분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은 사례가 130건에 달했다.

음악 및 게임시설 관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도 엉터리 처분을 내렸다.

진천군은 위반업소 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행정처분 등 승계 미적용과 처분 기간 임의 조정도 3건이나 됐다.

진천군은 진천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 보수 추진 과정에서 허공법 선정 심의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일부 부품 등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처리했다.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직권부과 누락 건수는 무려 233건에 달했다. 금액 규모만 2억1천900만 원이나 됐다.

근무평정은 수기로 입력해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가 우려됐다.

도는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진천군은 이번 감사에서 주의 주의 57건, 시정 45건, 개선 3건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 45명이 경징계 혹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부정적 집행 예산 36억3천100만 원은 추징·회수·감액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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