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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4 14:35:05
  • 최종수정2018.10.04 14:35:05
[충북일보] 충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이 필수규격 적용비율은 57.5%, 선택규격 적용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필수규격은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이다.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은 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3천8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57.5%에 그쳤다.

세종이 75.9%로 그나마 높았고, 제주는 3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의 경우 필수 규격인 장애인 키패드(53%), 시각장애인 음성안내(48%), 점자라벨(39%) 등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선택 규격인 촉각모니터 적용 비율은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 의원은 "그나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만 민간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는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보장, 특히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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