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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 웹출고시간2017.02.02 17:31:50
  • 최종수정2017.02.02 17:31:50
[충북일보]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유횩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의원은 "사촌동생이 먼저 유혹했고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고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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