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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5 15:51:20
  • 최종수정2017.01.15 18:43:20
[충북일보]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예비군 훈련 소집명령에 불응하다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훈련 거부자에게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 이후 13년 만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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