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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기소

지적장애인 20년 노역·상습 폭행 혐의
업주 "폭행한 적 없다" 부인

  • 웹출고시간2016.11.28 17:49:24
  • 최종수정2016.11.28 19:02:16
[충북일보]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청주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학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18일자 3면>

경찰은 40대 지적장애인을 20년 간 강제노역 시키고 상습 폭행한 타이어 수리점 업주 A(64)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여·64)씨는 C(42·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폭행은 없었지만 그의 기초수급비 2천400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초께부터 최근까지 20여년간 C씨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고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C씨가 지난 2009년께 입안 상처와 2007년께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차례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4년께에도 C씨가 팔을 다쳐 깁스했었다'는 주변 증언을 확보했지만 병원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C씨의 머리와 얼굴 등에 남아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돼 상처가 생겨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외력에 의해 생겨난 개방형 상처로 추정된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

C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일하며 돈을 받지 못했고 자주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 일정, 수집된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 자술서와 C씨 가슴 CT촬영 자료, 처벌을 원한다는 C씨 가족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C씨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고 그를 폭행한 적이 있지만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던 A씨는 최근 "폭행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 자료를 추가확보,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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