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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3 21:25:44
  • 최종수정2016.11.23 21:25:44
[충북일보=청주]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무 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충주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품바 공연 등 외부 봉사활동을 하며 민간인에게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서는 B경위가 평소 근무시간에 개인 용무로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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