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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웹출고시간2016.05.23 10:26:57
  • 최종수정2016.05.23 10:26:57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11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군민 우선고용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고용창출 관련 다양한 시책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각종 관급공사 시 군민 우선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지역 일거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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