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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웹출고시간2016.05.16 10:58:16
  • 최종수정2016.05.16 10:58:16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정기분 체납세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7월 이전에 과년도와 올 상반기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특별징수팀을 구성한다.

징수팀은 체납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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