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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4 20:17:18
  • 최종수정2015.11.24 20:17:18

권기홍

충주소방서 지방소방경

얼마 전 시내 모 복합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물적 피해 없이 조속히 복구되어 큰 혼란은 없었다.

불과 십여분 정도의 짧은 정전 시간이었지만 분명 일부 관객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단순 정전사고가 아니고 어느 누구에 의한 고의나 과실로 영화상영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과연 그 상황은 어떨까?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발생될 것이다.

최근 복합 영화상영관은 여러 계층 및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영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른 일반 소방대상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에 상당한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복합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의 밀집과 피난 동선의 복잡으로 인명 구조 및 대피 등 피난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화재 시 수많은 관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유흥주점을 비롯, 대다수 다중이용업소는 어두운 실내조명은 물론이고 영업장 공간의 대규모화·지하화, 객석 및 구획된 실의 다수, 내부 구조의 복잡으로 초기 대응활동은 물론 신속한 화재진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기 신속한 대처로 인·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성공적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이다.

특히 복합 영화상영관을 비롯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이 항시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세심한 주의가 절대 필요하다.

설치 된 소방시설의 고장·훼손으로 유사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는가?

그리고 건물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건물 내 항시 상주하고 있어 건물내부의 피난통로나 직통계단, 소방시설이나 방화구획, 수용인원 등 건물 전반에 대해 가장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유사시 그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소방 당국은 그 위험성을 감안,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복합 영화상영관를 비롯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여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 인식전환과 함께 자율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초기 대응 부재와 지휘·통제 능력 상실, 각종 제반규정 무시로 발생한 참담한 비극의 고통을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 사례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 장성 요양원 화재, 고양 터미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경주 마우나 리조트 및 성남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등 기억조차 싫은 대형사고만 발생하면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그 원인과 대책 찾기에 분주하다.

이제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갑작스레 사고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체념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제도 불비를 탓하기 보다는 평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함께 제반 법정시설의 유지·관리와 각종 안전관련 제반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생명의 고귀함을 중시하는 안전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후진국 형 사고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성숙된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인재(人災)'나 '안전불감증(安全

不感症)'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후부터 더 이상 우리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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