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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9 14:01:36
  • 최종수정2015.08.19 14:01:36

이정섭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경위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구입 및 유지가 쉬울 뿐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는 정확한 통계가 어렵지만 5인 가구에 1대 이상은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이미 1천만명 시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와 제반 도로시설의 미흡,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자전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도 차에 속한다. 도로교통법 2조 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에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 그 밖의 일반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사람이나 가축의 힘 등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신호체계에 맞게 운행해야 한다.

필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나가 목격한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먼저 버스나 택시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정차하면서 뒤에서 충격한 사고다. 도로 가장자리를 운행해야 하는 자전거는 부피가 작아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도로를 역주행 하거나 가로질러 운행하다 발생된 사고, 곡예를 하듯 차량 사이사이를 지그재그 운행하거나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발생된 사고 등이 있다. 이런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며 자칫 대형사고를 발생하게 한다.

자전거는 다른 자동차와 다르게 페달을 밟아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노면에 넘어져 다치거나 머리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조등과 미등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이른 새벽과 야간에는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운행할 시 밝은 옷이나 야간봉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 쓰러질 듯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노년층 운전자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돼 자칫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맥주 한 잔을 마셨더라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도 주행 시에는 저속으로 운전하든지 아니면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그 처벌 대상을 차로 분류한다. 자전거도 처벌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시에 저렴한 자전거 보험을 하나쯤 들어 놓고 운전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일한 사고방식과 자전거도 차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전거를 그 누구한테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어릴 적 부모와 형제, 친구에게서 타는 방법만 배우기 때문에 어떤 안전교육이나 규칙을 배우지 않고 자전거를 탔다.

보통 자전거는 초등학교 때 처음 타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는 법, 자전거 안전운행법 등 자전거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또한 자전거 능력시험을 치러 정식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습관도 갖게 해 앞으로 훌륭한 운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뒤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전한다면 소중한 생명도 살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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