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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3 00:3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7월22일 최초 제정해 시행한 '아름다운 납세자 상'이 수상자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시상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를 수상자로 선정키 위해 국민 추천·신청을 통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구성원 상호간 공동발전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제정됐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근로자들과 혼연일체가 돼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등 사회 귀감이 되는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7월22일 첫 수상에서는 중소상공인 등 3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 상 취지에 맞는 공적이 있고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개인·법인사업자, 근로자)는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변에서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재기에 성공한 미담사례 주인공도 공모가 가능하다.

다만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물의 야기자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납액이 있는 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등도 역시 안된다.

수상후보자로 신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메일(h025200@nts.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공지)

신청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접수된 후보자는 세금신고·납부사항, 사회공헌 실적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증받는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청 공적심의회의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수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내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세담보면제, 금융기관 금리우대·무담보 대출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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