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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6 20:13: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증평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해 온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여왔으며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정산서류를 정밀 검토한 결과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만간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순수성을 내세우는 단체가 돈 문제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10만명이 넘는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예의 바닥에는 당사자들의 윤리의식 실종이 깔려있지만 제도의 운영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솔솔 나오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센터발전기본시책 수립과 조정 및 협의를 비롯, 주요 사항 심의․의결기구인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는 한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산과 자산취득․매각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도내 13개 센터 중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청주, 옥천, 영동 등 3곳뿐이고 제천은 그나마 이와 유사한 R&D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아직까지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청주와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에 구성돼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충대충 센터가 운영되면서 맹점이 생기는 것이다.

청원군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가족을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유세에 나섰다.

이 직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으며 당시 사무실 운영을 아르바이트 사원에게 전부 맡기고 휴가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청북도센터는 충청북도 관련 조례에 ‘센터장을 공개로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고 돼있으나 지난 2000년 12월 비영리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년간이나 센터장을 충북도의 관련 부서 담당급이 겸직하고 있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장 임무대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센터장을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답변해 조례위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근무자들의 신분 또한 허술하다.

행자부가 지난해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에는 각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과장이나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대리는 8급 상당, 사원은 9급 상당 등으로 하라고 기준을 하달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팀장은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1호봉, 직원은 기능직공무원 10급 상당 1호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은 조례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례대로 대우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팀장 직함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시행규칙도 어기고 있다.

이 같은 처우는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형식적인 운영을 부추길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 모든 센터장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어 정기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직원들끼리 운영하면서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면서 허술하게 보조금 관리를 하는 것도 거의 모든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견됐다.

센터장에게 매월 20~50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충북도센터와 충주시센터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뿐 나머지는 센터장의 개인 통장에 정기적으로 이체해 왔으며 특히 단양군센터는 현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 센터는 지금까지 지출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체 결산을 하지 않아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청주시센터는 매월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보관했지만 영수증 등 단 한 장의 지출 증빙서류가 없고 이 중 일부를 센터장이 교통비로 사용했다고 센터 관계자가 말함으로써 관련 서류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또 지난해 제정된 각 지자체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는 재무회계관리에 있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충주․제천․단양센터를 제외하고는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회계담당자들이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한 회계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난 가운데 청주시의 경우 매년 지도감독을 했다고는 하나 업무추진비 중 지출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냥 넘어갔고 청원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단 한 번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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