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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농업진흥지역 일괄해제

충북도, 도로·철도개설등여건변화 3천618ha

  • 웹출고시간2007.06.25 08:1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지난 1992년에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중 지정목적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된 지역 3천618ha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해제 대상농지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 6천224.9㏊중 농업진흥구역이 2천737.1㏊이고 농업보호구역은 880.9㏊이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 0.9㏊, 충주시 309.3㏊, 제천시 214.4㏊, 청원군 402.3㏊, 보은군 509.9㏊, 옥천군 372.4㏊, 영동군 375.3㏊, 증평군 48.2㏊, 진천군 344.3㏊, 괴산군 509.5㏊, 음성군 407.7㏊, 단양군 123.8㏊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ㆍ철도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한 3㏊이하의 자투리 지역, 집단화 규모미달 지역, 1㏊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 및 수원지가 대체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를 위해 한국농촌공사와 해당 시·군의 합동으로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월27일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요령에 의거해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5.5%인 3천618㏊를 해제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2일 도보에 고시했으며 해당 시·군별로 해제도면과 토지조서를 20일간
도민들에게 열람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일괄해제로 그간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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