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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세목 11개로 간편해 진다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법 60년사 마감

  • 웹출고시간2010.03.07 13:4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 2. 26일자로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한 새 지방세법은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시켰다.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부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가령 현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만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 후 등기신청 하면 된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세 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에 이여 2011년부터 도축세 또한 폐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편,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꾼 것으로,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 사유 발생시 60일내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부과고지 전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 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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