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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0곳 추가

6월까지 설치키로

  • 웹출고시간2010.03.02 13:3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인 정체구역 등 10곳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구청별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동남구 5곳, 서북구 5곳으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시설하게 된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차량흐름과 사고위험이 크며,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역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상시 단속이 가능해진다.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은 동남구가 △남산지구대 앞 △청수극동아파트 앞 △구성동 향목그라비스아파트 앞 △청수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원성동 천안침례교회 앞 등이며,

서북구는 △수도권 전철 쌍용역 주변 △쌍용동 하이렉스파 앞 △성정동 축구센터 입구 △두정동 한방병원 주변 △대동 다숲아파트 주변 등이다.

현재 천안시 전역에는 73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 5분 이상 머무는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하여 단속하고 차종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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