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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8 10:3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윈회 (위원장:박한규 부시장)를 열고 61억 9천만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방법을 확정했다.

심의회의는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농업인 대표, 학부모, 교사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산물 우선구입 품목 및 공급업체 지정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천안시는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보다 2억 8천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역의 224개 급식학교(사립유치원 포함)를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의회는 지역 우수 농산물인 '흥타령쌀'을 우선 구매하고, 육류, 잡곡(찹쌀), 배, 포도, 오이 토마토,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은 권장구매토록 했다.

특히, 올해는 '흥타령쌀'을 63% 우선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 중 육류 18%, 친환경 농산물 19%를 구입하도록 했고,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8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학교급식 지원품목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류, 잡곡, 배, 포도, 오이, 토마토, 버섯 등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미곡처리장 등을 선정됐다.

식품비 지원은 ①학교별 충남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안과 ②소규모 학교(초등·중학교) 식품비를 증액 지원하는 안 ③소규모 학교(초등·중학교·특수학교) 식품비를 증액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방법을 결정했다.

천안시는 이날 결정된 심의 결과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급식 식품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유치원 103개소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이다.

천안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2005년 2억 원에서 2006년 34억 원, 2007년 35억 원, 2008년 38억 원, 2009년 59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전체 급식 대상 학생 10만 6,761명의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현행 식품비의 14%에 해당한다.

한편, 충청남도가 정한 1인당 학교급식지원 기준은 △유치원 290원 △초등학교 290원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372원 △특수학교 332원이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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