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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민발의 1호 교육활동보호 조례제정 속도

세종시 교육시민사회단체 추진단 구성
교육부 사무관 무모한 아동학대신고 후폭풍
'왕자 DNA아이' 편지 갑질 폭로로 탄력

  • 웹출고시간2023.08.13 14:52:30
  • 최종수정2023.08.13 14:52:30
[충북일보] 속보=세종시 교육시민사회단체·시의원들이 주민발의 1호로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자 16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세종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교육활동보호 조례제정 움직임은 최근 교육부 사무관의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갑질 행태가 폭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세종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지난 11일 세종시청 2층에서 교육활동보호 조례 주민발의 추진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시급하다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조례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정작 안전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세종의 교육 주체가 보장된 안전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사무관의 무모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른바 '왕자 DNA아이' 편지 갑질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내 한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B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 자녀가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겨둔 것을 '방임'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담임이 앞서 A씨 자녀가 포함된 학생들의 교우 관계 정보를 실수로 학부모 열람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가 지운 것도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문제 삼았다. A씨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B교사를 협박하고 밤늦게 자주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 후임 C교사에게도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세종시교육청은 B교사를 아동학대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됐던 B교사는 올해 2월 경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고 3월 복직했지만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검찰의 최종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왔으나 지난 11일 직위해제 됐다.

세종시 교육활동보호 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멸감을 느낀다"며 "최종결과 무혐의로 나와도 해당교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참담함과 무력함을 겪고 있을 교사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장치와 지원이 마련될 때 아이들의 성장도, 시민으로서의 삶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전교노조 세종지부는 지난 2일 교육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세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조례제정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서 충분한 대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 조례를 발의하기로 협의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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