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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6 17:5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소방본부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월8일자로 본격 적용됨에 따라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하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150㎡이상에만 설치해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7월8일 이전에는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만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면 되지만,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기존 다중이용업자가 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을 할 경우에도 미리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다 적발된 경우는 1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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