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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던 반려동물 추석에 또 버려졌다

푸들·웰시코기·페르시아 등 품종동물 비율 높아
유기동물 지난해 比 2배 급증
유기된 반려동물 중 40% 자연폐사·안락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유기시 벌금 300만원 부과
"반려동물 입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제"

  • 웹출고시간2022.09.14 20:32:04
  • 최종수정2022.09.14 20:32:04

이번 추석기간 충북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충북일보] 올해 추석기간 충북지역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이 지난해와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모두 50마리(개 34, 고양이 15, 오리 1)로, 지난해 22마리(개 15, 고양이 7)와 비교해 가량 크게 늘었다.

특히 올 추석 청주지역에서 유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30마리에 달해 지난해 17마리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예년의 경우 유기된 반려동물 중 한국고양이(코리안숏헤어)가 주를 이룬 반면 올해는 푸들이나 웰시코기, 진돗개, 페르시안고양이 등 품종동물들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유기동물로 발견되는 한국고양이의 경우 주인의 손을 타지 않은 길고양이들이 자연번식으로 늘어나다 구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품종동물은 실제 주인이 버렸을 확률이 더 크다는 뜻이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자택에서의 생활비중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 건 수도 줄어가던 추세였지만 최근들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사료값이나 병원비 등에 부담을 느낀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2019년 4천953마리 △2020년 4천861마리 △2021년 4천285마리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전국적으로도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6천438마리 △2020년 13만천603마리 △2021년11만5천979마리로 조사됐다.

유기된 반려동물은 주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 안락사를 시키거나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주인이 유기된 반려동물을 찾아오는 비율은 20%에 안팎에 불과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분양되는 경우도 40%내외다.

나머지 40% 가량의 유기동물들은 병을 얻어 자연폐사되거나 안락사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관련산업의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쉽게 결정을 내리고 입양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반려동물 입양 전에 경제력을 본다거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져야하고 반려견의 경우 동물병원 등을 통해 동물등록을 필수로 해야한다"며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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