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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오는 8월 4일 종료 이전에 토지·건물주 서둘러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2.07.07 11:43:17
  • 최종수정2022.07.07 11:43:17
[충북일보] 단양군이 다음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g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로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지역 법무사)의 날인이 있는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친 뒤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 사유에 따라 장기 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토지가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등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8월 4일 접수 종료를 앞둔 만큼 적용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께서는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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