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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1 17:42: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경찰관과 기자행세를 하며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접근, 사건해결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내고 공짜 술을 얻어 마신 A(38)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증평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B(43)씨에게 접근, "경찰청 감찰계장인데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검·경 직원은 물론 기자를 사칭해 증평지역 유흥업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6차례나 형사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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