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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08 17:46:27
  • 최종수정2021.12.08 17:46:27

이효선

청주시 상당보건소 월오보건진료소장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결정을 한다. 사소하게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가게에서 이것으로 사는 게 나을까? 저것으로 사는 게 나을까? 매일 많은 결정을 한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곤 한다.

몇 해 전 고모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팔순이 훌쩍 넘은 고모의 소식에 우리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시골에서 먼 곳으로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팔순 중반의 환자를 두고 병원에서는 보호자인 아들에게 수술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고, 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자식이 된 도리로서 죽음을 목전에 둔 어머님을 앞에 두고 응급 수술을 하는 건 사촌 오빠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기약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생명을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연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고모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이러한 고민 끝에 얼마 전 보건소에서 사전 연명의료 동의서를 신청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지 3년밖에 안 된 제도여서 아직 모르는 민원인이 많다. 약칭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며 의사를 표현하고 판단할 줄 아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받는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작성해 놓는 제도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의료기관에서 의사 2인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를 확인 후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등 결정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청주시 상당구·흥덕구·청원구 등 3개구 보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고 난 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나는 담당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물론 어르신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홍보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고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어르신들에게 여쭤보고 현재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받고 있으며 심사숙고하셔서 신청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언제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임종 과정을 대비하도록 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어르신들이 존엄한 죽음,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삶을 사는 게 나을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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