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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17 16:48:52
  • 최종수정2021.08.17 16:48:52

정헌교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해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안전한가?

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80명 중 11명이 피난에 실패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사망자 11명 중 9명이 옥상문이 잠겨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81%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중 사망자 2명이 옥상 출입문 위 계단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들은 아마도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을 찾지 못했거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다른 곳으로 피난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위 통계와 사례는'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옥상출입문 개폐 여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난 탈출구로 "반드시 개방돼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동주택의 옥상은 청소년의 비행, 범죄, 자살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폐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정해져 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유사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에 의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1개소 설치비용이 60~8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선뜻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동군 공동주택만 봐도 전체 44단지 중 33단지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로 무려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위 통계로 군민들은'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걸 알수있다.

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옥상 출입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향후에도 수시로 불시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와 경량칸막이 피난 방법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께서도 화재발생 시 피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한다.

안전한 우리집, 안전한 삶은 나의 관심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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