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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달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선택
고령자를 위해 '큰 글자 서식' 도입 등

  • 웹출고시간2021.03.04 13:31:22
  • 최종수정2021.03.04 13:31:22

괴산군청 민원지적과 내부 모습.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종전의 경우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돼 있어 민원인 불편 사항을 반영,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또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졌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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