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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20 16:09:44
  • 최종수정2020.07.20 16:09:44

김지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충북일보]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존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져 OECD 국가 중 아이를 한 명 미만으로 낳는 유일한 초 저출산국이 됐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 등과 함께 얽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으로는 결혼 연령대의 높아짐과 육아문제, 경제적 문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노동 시장의 문제 등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변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둘째를 낳지 않는 이유로 육아 문제를 첫째로 꼽고 있다. 이러한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육아 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 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육아 휴직으로 인해 승진 및 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킨다.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받고, 4개월 때부터는 육아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단축한 근로시간 임금의 60%)를 지급 받는다.

이 두 가지 제도 외에도 올해는 육아 지원제도가 더 다양해지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5일(3일 유급, 2일 무급)에서서 10일(모두 유급)로 늘어났고, 국공립 어린이집·돌봄교실 등이 신규 확충돼 늘어나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반(오전 9시~오후 4·5시), 오후반(오전 9시~오후 7시 30분), 야간반(오전 9시~밤 10시)으로 변경돼 맞벌이 가정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육아 휴직과 합쳐 2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임산부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접종이 무료로 제공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15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제도를 활용하고,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육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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