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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5 17:29:33
  • 최종수정2019.09.05 17:50:41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직은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 가치관의 차이나 자원의 유한성, 소통의 부족, 계층과 직급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갈등에 대하여 초기에는 역기능 때문에 회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이후 자연적 현상으로 보면서, 오히려 조직목표달성을 지원하거나 업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거나 표출되는 갈등을 인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잘 관리되어지지 않거나, 분출된 갈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의 상처가 되고, 직장생활의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인에게 직장생활은 삶의 절반이라고 보면, 직장인이 삶의질은 직장생할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직장 내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괴로움 없는 유쾌한 관계는 행복한 삶의 전제이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의 문제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으로 괴로워 한다. 사소한 언행이나 관행이 개인에 따라서는 엄청난 괴롬힘이 되고, 그 개인의 삶의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괴롬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지 벌써 50여 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롬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조직에서 조직원들에게 고통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조직적 행위이다.

 조직은 사람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직무만족도가 중요한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종업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서비스수익체인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증가와 성장은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은 직원의 우수한 서비스행동에 의하여 창출된 고객의 충성도, 만족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종업원의 직무만족이 고객만족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직무만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에 대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직무만족을 주는 요인은 성취, 인정, 책임, 발전 등 개인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 요인을 말하고, 직무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은 감독, 임금, 대인관계, 작업조건 등으로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또는 환경 그리고 종업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요인을 말한다. 따라서 직무불만족 요인은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게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직무만족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조직 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만족과 불만족 요인의 발견과 해결이 중요하다.

 결국 조직 내에서 유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외부의 사람들과 조직목표달성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문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직문화가 계층과 위계가 강조되는 수직적 조직문화보다는, 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자율과 개방이 보장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좋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개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존감이 신장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종업원은 존재감을 갖게 되며,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고,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목적은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러한 행위의 예방이 중요한데, 수평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통해 그러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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