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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복귀냐' 尹 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
탄핵 쟁점 중 하나라도 인정시 파면
윤 대통령 선고기일 출석 않기로

  • 웹출고시간2025.04.03 17:44:21
  • 최종수정2025.04.03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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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현수막 정치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보였다. 양 진영으로 갈라져 '비방'과 '탄핵 찬반' 의견을 담은 각 정당과 단체의 현수막이 오늘의 혼란스런 대한민국 현주소를 말없이 알려주고 있다. '탄핵 심판' 이후 둘로 갈라진 국민을 화합하고 보듬는 선진정치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관련기사 6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했다.

헌재는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 기능을 정지하려 했는지,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퉜다.

헌재는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일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할 수 있다.

8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 또는 '각하'가 3인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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