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12.02 22:16: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지급기일 내 지급이 불가능한 어음을 맡기고 현금을 빌려 가로챈 A모(56)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3년 1월 청주시 흥덕구 모 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가 1억1천600만원 짜리 약속어음 2매를 B모(여·51·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씨에게 맡기고 1억79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