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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가혹행위 여전

최근 4년간 도내 47명 징계
사건 발생시 면피성 처벌 문제

  • 웹출고시간2018.01.31 21:41:27
  • 최종수정2018.01.31 21:41:26
[충북일보] 충북의 의무경찰 부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방범순찰대 의경 7명이 무더기 전출됐다.

선임 의경 2명이 후임 의경 5명에게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경부대 내 가혹행위는 오랜 골칫거리다.

지난해 3월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상설 부대인 기동 1중대에서 후임 대원 2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선임 의경이 전출됐다.

지난 2014년에는 청주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선임 의경 2명이 전입온 지 100일도 안 된 신입 의경 4명에게 욕설과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는 흥덕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교통소통 지도를 하다 선임대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달리는 차에 뛰어든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는 전입온 지 일주일 된 의경이 경찰서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의무경찰은 2014년 10명(영창 6명, 근신 4명), 2015년 9명(영창 5명, 근신 4명), 2016년 19명(영창 3명, 휴가제한 2명, 근신 14명), 2017년 9명(영창 1명, 근신 8명)이다.

장난으로 삼아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행위, 이유 없이 수차례 볼을 꼬집고 가슴을 때리는 행위, 후임대원에게 발 냄새를 맡게 하는 행위, 어깨와 가슴을 깨무는 행위 등 종류도 다양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소명 자리에서 '심심해서', '귀여워서', '장난으로', '친근감의 표시로'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경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악습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 갑) 국회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경 대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의경 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대원은 80명에 달했다. 갈취나 갑질, 모욕, 괴롭힘, 욕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대원도 210명이나 됐다.

강정숙 전의경부모모임 대표는 지휘관과 의경 간 소통부재가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대부분의 지휘관은 대원들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온다"며 "이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의 기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의 근절 의지와 올바른 조직 관리가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피성 처벌로 지휘관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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