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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추진

원갑희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7.03.19 14:27:11
  • 최종수정2017.03.19 14:27:1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의회도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월 110만원)와 여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개념의 월정수당은 지급 제한에서 제외했다.

지급을 중단했던 의정활동비와 여비도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인데,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고, 의원들도 모두 공간한다"며 "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내 시·군 의회 중 음성군의회와 괴산군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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