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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탈루세금 추징

건축업자 등 5명 적발 7천500만원 추징

  • 웹출고시간2016.03.18 10:45:26
  • 최종수정2016.03.18 10:45:2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넘긴 건축업자 등 5명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다가구 원룸주택 698가구(2013~2014년 준공)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7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산남, 성화, 율량, 오창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세금 탈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시는 2014년 806가구를 조사해 68명을 적발, 10억1천만원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609가구를 조사해 40명을 적발했고 4억8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다.

한광열 세무조사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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