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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1 16:49:15
  • 최종수정2015.08.11 16:49: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사무소는 오창산단 중심상업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에어라이트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광고물로 대부분 도로나 인도에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외부 노출된 전선에 의해 감전되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지난달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중심상업지구 내 에어라이트 자진철거 유도 경고문을 4회 부착해 불법에어라이트가 200여개 이상 감소됐다.

지난 10~11일에는 오창지구대에서 순찰차량 2대를 지원받아 일제정비에 나서 에어라이트 34개, 전기시설 입간판 1개를 강제 수거했다.

이현석 오창읍장은 "앞으로 중심상업지구 지역을 시범 삼아 오창산단 전역으로 정비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과 기초 법질서 확립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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