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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3 17:36:43
  • 최종수정2014.09.23 17:36:43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청주에서 유일했던 중앙동 집창촌도 사라지게 됐다.

청주시와 충북경찰청,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등 민관경 합동단속 후 성매매 업소 7곳 중 1곳만이 남아있다.

시는 남아있는 1곳은 성매매 알선자가 머무는 곳일 뿐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다.

집창촌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

통신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집창촌은 성을 사고팔려는 이들이 몰려드는 만남의 장소였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집창촌의 역할은 이제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조건만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른들의 탈선을 넘어 10대 청소년들까지 스마트폰 속 집창촌을 드나들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집창촌이 사라지는 대신 청주 도심에 귀청소방이나 키스방 등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신·변종 성매매, 유사성행위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단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보호법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피해 회복, 자활 지원 강화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 창에서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 성매매를 둘러싸고 근절할 수 없다면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강력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성매매를 보는 시선이 둘로 나뉜 이때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집창촌과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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