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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해제 초읽기…백지화 책임공방 불붙나

2년째 개발계획 미수립…충북도, 31일 해제
혈세만 낭비, 피해는 주민 몫…책임론 확산

  • 웹출고시간2013.12.23 20:39:18
  • 최종수정2013.12.25 18:51:38

지구지정 해제 후 오송역세권 용도지역 현황도

충북도가 청원군의 환지개발 방침과 별개로 오는 31일자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30일 청원군 오송읍 오송·궁평리 일원 162만2천920㎡(49만1천평)에 대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이날 도보게제를 통해 원칙대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 구역에는 현재 6천252세대 1만6천252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제사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함께 각종 행위제한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1.152㎢의 경우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인주택(부지면적 660㎡ 이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인 공동생활용 편의시설 등이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오송지구 0.119㎢)은 주거용지(0.051㎢)와 녹지용지(0.050㎢) 등으로 구분돼 건폐율과 용적률 부지면적 규모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 계획관리지역(0.353㎢) 중 오송역사(0.102㎢)를 제외한 개발진흥지구(궁평지구·0.207㎢) 등도 농업·임업용 건축물과 주택증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한사항이 따르게 된다.

이처럼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해제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오송역세권 백지화에 대한 책임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북도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지구지정이 해제된다고 해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구지정 해제 후 역세권 내 각종 용도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이 전면 봉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지역의; 경우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부지면적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은 얼마든지 신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역세권 범위 내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섰던 이른바 벌집(또는 개미집)이 대량 들어설 수 있다.

주거용지 역시 건폐율 60%, 용적률 120%, 4층 이하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도가 지난 10월 13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중단을 발표하면서 천명한 '난개발 봉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목이다.

역세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도내 신성장동력 창출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가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고도 개발이 이뤄내지 못한 데다, 국제공모 등 각종 용역과 설계 등에 집중 투입한 혈세낭비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역세권 내 난개발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제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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