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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3 14:4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여성민우회 등 청주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청원군의회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어민의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조례는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 조장,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윤 획득, 반인권적 요소 내포 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청원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30세 이상-50세 미만의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할 때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저해하고 상대국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조항이 담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제결혼한 외국여성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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