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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봉투 ‘무용지물‘

생활쓰레기 배출 이용 많아…청주시, 강력 단속

  • 웹출고시간2007.05.02 02:09: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재활용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함에 따라 5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 배부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를 악용해 재활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수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재활용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키로 하고,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달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배부된 재활용봉투가 종량제 봉투와 유사해 일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활용봉투가 개선 제작되면 재활용봉투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재활용봉투가 제작 배부되기 전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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