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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6 15:1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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