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잇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두 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소 대상에 공직자 몇 명이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현재까지 경찰 14명, 소방 2명, 행복청 5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사고 원인에 관계 기관의 부실 대처가 작용했다며 관계 공직자 3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기소 대상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이범석 시장, 이달 1일 김영환 지사가 소환 조사를 받자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와 청주시 공직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최종 기소 대상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며 행정구역은 청주시다. 양 기관은 사고가 나기 전 수많은 신고와 경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소자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 공직 사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오송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인 이들을 고소한 상태다. 만약 처벌로 이어진다면 중대시민재해 첫 번째 사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 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중대시민재해 혐의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며 "충분히 소명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조실에서 수사 의뢰한 공직자 수를 고려하면 기소자가 10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처벌 여부를 떠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 책임자가 줄줄이 소환되면서 이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지사가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2일 오전 1시 35분에 귀가했다. 앞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이범석 청주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들에 대해 소환만 하고 기소는 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부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최고책임자들을 소환 조사만 벌이고 기소하지 않는, 이른바 '면죄부'를 줄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최고책임자들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검찰이 참사와 관련된 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추후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붕괴된 임시 제방과 침수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이 성립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고책임자들의 기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당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건 관련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등은 참사 직후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1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지사가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공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지사도 조서 열람을 마치고 늦으면 자정을 넘어 청주지검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당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건 관련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등은 참사 직후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책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주체인 이 시장을 대상으로 책임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이 시장이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 여러 방면에서 살펴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조사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27일 오전 1시 15분에 귀가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시장을 시작으로 나머지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은 이 시장의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나머지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는 지난 26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 시장과 김 지사, 이 전 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돼서야 이 시장의 검찰 소환조사와 나머지 단체장에 대해 소환 통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조계에선 중처법 취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실형은 잇따르고 있지만 단체장의 중처법 적용은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중처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 국가와 근간을 바로잡고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검찰에 수사 인력보강과 보완 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의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를 수사하고 참사 발생 원인을 밝혀내달라 요구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정부와 충북도도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발표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책임자들은 미호강 제방 관리, 지하차도 관리 책임, 재해 관리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참사 발생 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하고 경찰과 소방, 금강청, 행복청 등에 대해 무더기 기소했지만, 최고책임자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없이 마무리된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후 이들은 현수막에 손바닥 모양 인장을 찍어 오송 참사를 상징하는 초록색 리본 모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막을 기회가 무산된 참사이며 환경부장관, 충북지사, 청주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참사 진상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청, 홍수통제소, 행안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인 최희천 박사는 참사에 이르게 된 것은 각종 문제들이 누적된 탓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간과했고, 제방 무단철거 등 부실한 하천 관리, 집중호우 상황에서 중구난방식 재난기구 운영과 떠넘기기 대응 활동, 침수 이후 구조구급·이송체계 문제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와 충북도, 청주시 등 기관·단체장에 대한 형사책임 검증도 진행됐다. 손익찬 조사위원은 "당시 미호강 범람과 관련한 제방 관리 책임이 환경부장관과 행복청장에게 있다"며 "형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충북지사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청인 충북도가 재해발생 우려에도 사전 통행금지 등 중처법상 관리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장의 경우 재해관리 책임 미흡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상황판단 회의를 열지 못해 재방붕괴 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진 조사위원은 "매뉴얼에 규정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며 참사 후 사회적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 맞는 생계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 트라우마 심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객관적 조사 기구 설립 등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권미정 조사위원은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계획·매뉴얼 재검토·현실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난 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설적 재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게 징역 6년, 현장소장 B(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A씨는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임에도 법정 기준, 허가 절차 등에 있어 법과 계약상 의무를 모두 위반하는 등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정신적 상해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 사고 직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미호천교 공사 현장 내에 있는 제방을 임의로 훼손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고 당시 집중 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시공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시제방 도면 등 위조를 지시하고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진술에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지자체에 교통 통제와 대피를 요청하는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부터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 흥덕경찰서 등 각 지자체에 미호천 범람 위기가 있으니,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인부 등 관계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조치로 한 시민은 사고가 나기 전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도 있다"며 "이 시민은 A씨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B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여러 관계기관의 업무상 과실과 이례적인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임시 제방 축조의 세부적인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 감리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사고 발생 후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와 현장소장에게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이에 대해 더 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간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지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14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22대 국회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당선인들은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채택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연희 청주 흥덕선거구 당선인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다음달 2일 열리는 21대 국회에서 채택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지만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22대 국회 처리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총선 과정에서 22대 국회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해 강력하게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연희 당시 후보와 박문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기억과 연대를 위한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즉시 충북도당 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오송참사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법 제정,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대책 등 필요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오송참사에서 드러난 재난예방 대책, 재난 발생 시 조치 방안,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실천과 함께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다중이용시설 공사의 경우 도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마련해 재난안전시스템 시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재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세부적으로는 충북경찰청 직원 7명, 청주흥덕경찰서 직원 4명, 오송파출소 직원 3명, 서부소방서 직원 2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재해재난 상황과 관련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공문서를 만드는 등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청 112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6분께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해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했다. 상황실에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착 종결' 처리했고,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도 요청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출동한 순찰차에 112 신고 지령을 받는 태블릿PC에 오류가 있어 궁평2지하차도 관련 신고를 확인하지 못해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 태블릿 PC 오류가 없었고, 궁평1지하차도도 다른 신고를 처리하는 길에 지나친 것일 뿐 실제 출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경찰이 사전 도로 통제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는 참사 이틀 전인 7월 13일 오후 8시께 호우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하지만 충북청은 즉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도 재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재난상황실 근무 의무자 2명은 무단 퇴근했고 상황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청에 "사전에 지하차도 통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충북청 관련 부서 직원들은 참사 이틀 전 밤 9시께부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보냈다. 흥덕경찰서도 이러한 부실 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상근무 발령서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소방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는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고,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는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충북도·청주시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최근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금호건설은 오송 미호천교 임시 제방 확장공사를 맡은 시공사로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된 기관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 이외 금호건설 현장관리소장 등 3명과 금호건설 법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평가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를 포함한 참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시민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 발생으로 통행이 금지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 재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총사업비 54여억 원을 투입해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도는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설계용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준공하기 전 건축 계획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단계를 말한다. 도는 지난 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사전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 발생 이후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보완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진입 차단시설 설치와 도로 전광판 구축이다. 도는 궁평2지하차도 상·하행 진입부 총 2곳에 진입 차단시설과 도로 전광판을 설치 중이다. 진입 차단시설이란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내방송과 함께 '긴급상황 진입금지'라는 문구가 새겨진 차단막이 내려와 차량의 진입을 막는 시설을 뜻한다. 궁평2지하차도에 설치되는 차단시설은 차도의 가장 낮은 부분에 고인 물의 높이가 15㎝를 넘으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진입차단 시설 앞쪽에는 도로 전광판을 설치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광판에 표출된 안내문을 통해 운전자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지하차도 내 비상 대피로 설치다. 비상 대피로는 지하차도 출입구 양측에 △비상 사다리 △대피유도핸드레일 △인명구조함 △비상유도표지판 등의 대피시설을 설치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를 경우 비상 사다리로 올라가거나 핸드레일을 잡고 외부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는 지하차도 내부에 침수된 배수펌프 4대와 LED 조명 965대, 폐쇄회로(CC)TV 6대 등을 전면 교체 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차도 내부는 침수로 유입된 펄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 등 대부분의 정비는 완료된 상태다. 조명과 내부 표면보수, 단면보수 등 침수된 시설물 복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침수된 시설물 복구는 수해복구 착공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내부 배수·전기 시설 보수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조명·배수펌프 등 대부분 정밀안전진단을 마쳤음에도 지하차도 재개통을 하지 않자 지자체에 개통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간 수천 대가 넘게 통행해온 주요 도로를 장기간 차단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자체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재개통 관련 민원이 수백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6월 말 보수공사 준공을 완료한 뒤 통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이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편도 2차선 양방향 3.4㎞를 차단해 차량을 우회 운행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3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021년 10월 시공사가 미호천교 확장공사 중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알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환경청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줬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이를 어기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했다. 하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은 시공사가 공사를 잘 이행하는지 등 공사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청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지 않았고 서류를 통해 하천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청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기존 제방이 절개된 문제 등을 파악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 제방 계획을 요구했다면 수해 발생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 중 3명(광역도로과)은 2022년 3월 시공사로부터 임시제방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기존 제방이 무단 절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상회복 지시도 하지 않았다.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높이와 법정 기준 보다 낮게 축조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나머지 2명은 안전을 전담하는 사업관리총괄과 소속으로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월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등 비상 대응을 소홀히 했다. 최고 책임자인 행복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사 전날 행복청 비상근무자 4명 중 3명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시공계획서와 설계 도면 등을 조직적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충북도·청주시·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검찰은 국무조정실로 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임시제방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혐의만 인정하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감리단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현장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감리단장 측은 "검찰에서 과실로 적시한 내용 중 부실 시공이 있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과실 부분은 검찰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감독을 했다"며 "따라서 기존 제방에 대한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장소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현장소장의 변호인은 "기존 제방 절개는 도로 확장 공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일정"이라며 "금강환경유역청은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을 인지했고, 임시 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방 철거가 하천 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시 제방은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충실하게 축조됐고 강물이 넘친 것과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의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 후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행복청이 발주한 해당 공사에서 차량 출입을 위해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을 위해 오는 21일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오송 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책임기관 엄정 수사와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5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시민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시민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인 검찰은 단 한 번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재판 방청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고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오송 참사는 시민들의 목숨을 살릴 골든타임이 여러 차례 있었던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노력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만 다했더라도 유가족들은 희생자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전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는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10일에는 설 합동 차례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참사 사고 원인에 대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통해 사고 원인 분석과 구조적 문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선 참사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위원회는 먼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한계와 관계기관 대응 문제, 제방이 붕괴된 구조적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원인이 아니라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협소한 시각과 엄격한 인과 논리로 조사를 하다보니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 원인을 놓치게 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당일에 치중한 기존 조사 한계성 때문에 법적 책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진다"며 "법적 책임 과정은 원인 규명보다 유무죄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중요한 참사 원인을 간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플랫폼 C 운영위원장은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해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집중 관리되지 않았다"며 "범람·침수위험이 간과된 도의 집중호우 대비와 관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외 다른 부서의 지난해 여름철 재난 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충북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도 짚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시공사, 실무자, 관리자의 잘못을 넘어 재해예방과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장 위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은 한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시설 종류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에 대해 따져본다면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관리·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호천교 증설공사 제방 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며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청주시는 재대본과 상황실 미운영으로 인한 재난 징후 포착 실패와 계획과 지침에 따른 예찰과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대응 훈련이 실질적 재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임시제방 붕괴와 골든타임 경과의 원인, 112·119 등 긴급구조기관의 부실한 대응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국립과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미호천교와 충북선 공사로 6개 교량이 운영 중인 사고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제방이 붕괴된 뒤 30여 분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난 발생 정보가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개념에도 없는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설치를 누가, 왜 허가했는지 어떻게 시행됐는지가 이번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지난달 20일 발족한 위원회는 홍석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는 오는 2월 5일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3월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