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오송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임시제방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혐의만 인정하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감리단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현장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감리단장 측은 "검찰에서 과실로 적시한 내용 중 부실 시공이 있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과실 부분은 검찰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감독을 했다"며 "따라서 기존 제방에 대한 무단 절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장소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현장소장의 변호인은 "기존 제방 절개는 도로 확장 공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일정"이라며 "금강환경유역청은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을 인지했고, 임시 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방 철거가 하천 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시 제방은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충실하게 축조됐고 강물이 넘친 것과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의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 후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행복청이 발주한 해당 공사에서 차량 출입을 위해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을 위해 오는 21일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오송 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책임기관 엄정 수사와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5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시민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시민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인 검찰은 단 한 번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재판 방청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고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오송 참사는 시민들의 목숨을 살릴 골든타임이 여러 차례 있었던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노력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만 다했더라도 유가족들은 희생자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전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는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 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10일에는 설 합동 차례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참사 사고 원인에 대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통해 사고 원인 분석과 구조적 문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선 참사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위원회는 먼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한계와 관계기관 대응 문제, 제방이 붕괴된 구조적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원인이 아니라 현상 자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협소한 시각과 엄격한 인과 논리로 조사를 하다보니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 원인을 놓치게 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당일에 치중한 기존 조사 한계성 때문에 법적 책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진다"며 "법적 책임 과정은 원인 규명보다 유무죄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중요한 참사 원인을 간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플랫폼 C 운영위원장은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해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집중 관리되지 않았다"며 "범람·침수위험이 간과된 도의 집중호우 대비와 관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외 다른 부서의 지난해 여름철 재난 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충북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도 짚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시공사, 실무자, 관리자의 잘못을 넘어 재해예방과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장 위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은 한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시설 종류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에 대해 따져본다면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관리·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호천교 증설공사 제방 점용허가를 받은 행복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며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청주시는 재대본과 상황실 미운영으로 인한 재난 징후 포착 실패와 계획과 지침에 따른 예찰과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대응 훈련이 실질적 재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임시제방 붕괴와 골든타임 경과의 원인, 112·119 등 긴급구조기관의 부실한 대응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국립과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미호천교와 충북선 공사로 6개 교량이 운영 중인 사고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제방이 붕괴된 뒤 30여 분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재난 발생 정보가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개념에도 없는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설치를 누가, 왜 허가했는지 어떻게 시행됐는지가 이번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지난달 20일 발족한 위원회는 홍석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차 자체 조사 결과는 오는 2월 5일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3월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간부급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도 자연재난과장 A씨와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관리주체이자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사고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앞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의 재판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재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참사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도가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들을 선정한 통계가 관계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첫 공판에서 부상자 수를 기존 알려진 11명이 아닌 16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대로라면 오송 참사 사상자는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부상자 16명은 사고 당시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이라며 "이들 모두 전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도 제출돼 부상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북도 등 지자체의 입장은 달랐다. 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오송 참사 사상자를 25명으로 공식 집계했다. 남은 5명이 집계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 모두 사고 당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아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오송 참사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선정됐다. 해당 법령에는 '부상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기재돼 있다. 장해등급 14급은 두 팔·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5명의 부상자는 제외했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체적인 부상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10명이었다"며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내원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1명으로 최종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5명은 사망자 유가족 혹은 생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생겨난 인원"이라며 "심리치료 대상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상자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검찰과 충북도가 부상자수 집계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송 참사 생존자들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11명이 아닌 16명이라고 주장했다. 오송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 A씨는 "NDMS에 집계되지 않은 5명도 사고 당시 자력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이들도 참사로 피해를 입었는데 지자체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부상자로 집계한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마음을 다친 것도 엄연한 부상자다.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생존자들도 부상자에 포함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사용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60대)씨와 현장소장 B(50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진술은 엇갈렸다. 감리단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증거 위조·증거 위조 교사·사문서 위조 등 공고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증거 기록이 많은 관계로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후 피고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다음 재판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B씨의 변호인 측은 "발주처 지시에 따라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적이 없고, 비상근무 관련해서도 사고 당일 전날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위조와 증거 위조 교사 부분은 법리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실 낭독과 증거 자료 제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들어보는 것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향후 추가로 기소될 피고인이 있을 수도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을 고려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피고인이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이들의 재판 과정·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높이와 법정 기준 보다 낮게 축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유가족들도 재판을 보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했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서 감리단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사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모습이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미호강 홍수경보를 무시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소방과 경찰의 대처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송 참사 첫 재판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 합동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민간조사기구를 꾸려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난 조사위원회'와 같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상적인 분석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된 처벌로는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최고책임자를 처벌해야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 책임자 B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들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출입구에 옹벽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이 장관을 만나 오송 참사 재발 방지와 선제 대응을 위해 지하차도 출입구 양편에 차수시설(옹벽) 설치 등을 위한 특교세 54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준공되면 궁평2지하차도와 인접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월류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차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미호강에 인접한 넓은 농경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는 차수벽이 낮아 폭우 때 농경지에서 지하차도로 넘어오는 수량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길이 992.4m, 최고 높이 5m의 차수시설을 설치하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 지사는 "궁평2지하차도에 차수시설을 설치해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며 "재난재해 발생 예방과 도민의 안전관리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책임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 책임자 B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A씨 등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높이와 법정 기준 보다 낮게 축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 축조한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B씨에 이어 두 번째다. 청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시공한 책임자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께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했다. 기존 제방을 철거하기 위해선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불법으로 자행했다. 심지어 임시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시공 도면과 시공계획서도 만들지 않았다. 시공사는 지난해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6월 초부터 약 2주간 임시제방을 쌓았고, 우기가 끝나면 제방을 철거했다. 올해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 준공 준비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장마에 대비한 임시제방을 축조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한 오송 주민들은 제방 축조 민원을 제기했고, 시공사는 장마가 시작된 6월 29일부터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 높이보다 3.3m 낮게 축조됐다. 이를 만드는 데는 고작 3일이 걸렸다. 부실하게 쌓은 제방은 폭우로 인해 불어나는 강물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제방 사이로 하천수가 흘러나왔고, 이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검찰은 A씨가 참사 발생 이틀 뒤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한 B씨의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주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께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했다. 기존 제방을 철거하기 위해선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은 이러한 시공사의 행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했다. 시공사는 지난해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6월 초부터 약 2주간 임시제방을 쌓았고, 우기가 끝나면 제방을 철거했다. 올해에는 이보다 늦은 6월 말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서였다.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 준공 준비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장마에 대비한 임시제방을 축조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한 오송 주민들은 제방 축조 민원을 제기했고, 시공사는 장마가 시작된 6월 29일부터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 높이보다 3.3m 낮게 축조됐다. 이를 만드는데는 고작 3일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당시 범람했던 미호천 수위에 비춰봤을때 제방을 법정 기준에라도 맞췄으면 제방 위로 물이 넘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가량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흙으로 부실하게 쌓은 제방은 폭우로 인해 불어나는 강물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제방 사이로 하천수가 흘러나왔고, 이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A씨는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참사가 발생 이틀 뒤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 시공 도면도 설계하지 않았으며,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다수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시공사 현장소장 B씨의 구속기간은 연장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임시제방을 마음대로 불법 설치하고 철거한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종료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생존자들이 절차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한 조사위는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송 참사 직후부터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는 언제 이뤄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참사의 비극과 고통은 점점 잊혀지고 있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조차 훼손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는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 진단을 위해 민·관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오송 참사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의 뜻에 따라 기구를 발족했고 공명정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오송 참사의 책임과 재발 방지 역할을 회피하는 구석구석을 찾아 진실과 대안을 밝히겠다"며 "참사와 부실 대응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적 참사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사위는 이날부터 오송 참사 생존자와 지역 주민의 증언, 확보 가능한 공적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19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7월에 이어 19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충북도청 행정부지사실·균형건설국·경제통상국과 청주시 부시장실·기획행정실장실·안전정책과 중대재해TF팀·하천과 국가하천팀·도로사업본부장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진행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날 또 업무사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A씨와 현장 소장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서명운동과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여 원이 세금에서 나갔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임인 835명이 120일 동안 13만1천759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주민소환 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북 도민의 전체 유권자 135만4천380명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4개 시·군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전체 서명 82%에 해당하는 10만7천586명이 청주시민이었다"면서 "주민소환을 촉발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고, 재난재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권자를 배신하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소환 운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주민소환 운동단체를 조직해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비록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일하지 않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3만 서명인과 서명할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매진해 달라"며 "제2의 오송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안전 대책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설정해 현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 신뢰를 무너뜨린 김 지사를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서명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까지 120일 동안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감시와 단속인력 인건비 등에 필요한 경비 26억4400만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남은 예산은 다시 도로 반환된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서명과 투표 관리 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이현웅 대표는 "주민소환을 진행하면서 총선과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