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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5 15:3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중앙종회가 종단의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4일 오후 지허, 대은, 도산 스님 등이 신청한 선거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선거규칙의 효력정지하고 판결확정때 까지 인공 스님 단독 후보로 진행되는 일체의 선거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번 선거규칙이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인 8월 27일에야 공표되었고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종법상 제1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규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총무원법 제12조 2호 '종규 및 종령의 제정과 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선거규칙이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되어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에 공포되었으므로 이를 이번 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피선거권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는데다가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의 복수추천 금지가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적격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선거권 행사와 달리 후보자 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적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을 전제로 다양한 성향 내지 경력의 후보군 중에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등이 문제가 있는 선거규칙에 따라 선거를 시행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종단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여러 제반사항을 보아 가처분으로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고종 중앙종회의장단과 중앙선관위는 7일로 예정된 중앙종회에서의 선거를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앙종회에서는 선거일정 재공고와 중앙선관위 재구성, 총무원장 권한대행 재선출 등을 통해 종단의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기자 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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