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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01 14:4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부분을 다른 지역 건설업체에서 독차지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 반발은 물론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평군의회 김선탁(증평가) 의원은 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지역건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건설공사 하도급 외지업체 독식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군이 지난해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20여건 모두가 외지 건설업체에 낙찰됐다”며 “하도급도 1~2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지 업체가 독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사 투입인력 상당수가 외지인이고, 장비와 자재도 대부분 외지에서 반입해 전체 건설사업비 300여억원 중 상당 금액이 외지에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 지원조례는 구속성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 요구된다”며 “조례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강제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청주시처럼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원청업체가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행정적 지원 등 혜택을 줄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청주시 수준의 지원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건설 지원조례는 외지 건설업체가 증평군내 사업 참여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이달 중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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